논평

[논평]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

주권자전국회의 2022. 11. 30. 10:40

[논평]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도 없이 파업 6일차만에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전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반공익적 처사이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했던 지난 6월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와 차종·품목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연말이 다 돼가도록 그 합의에 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두고 불법 파업 운운하고 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다음으로 화물연대의 요구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교통사고의 64.8%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렇게 사망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화물기사들이 과로, 과속, 과적을 하기 때문이다.  영업용 5톤 이상 일반화물 트럭의 92.5%가 지입제로 운행되는데, 화주가 운수사에게 의뢰를 하면 하청, 재하청 등을 통해서 화물차주인 기사에게 오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흉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인 화물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한 것이 바로 화물연대이다. 이들의 파업 등을 통해 비로소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이 안전운임제이다. 안전운임제가 생긴 이후 화주가 운수사에 주는 운임,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운임의 최저선이 구간별로 정해졌다. 또한 상하차 대기에 드는 시간에 따른 비용을 화주가 지불하게 되었다. 화물차주로서는 과로, 과속, 과적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기회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대상은 화물차주의 6%에 불과한, 수출입용 컨테이너운반차량과 벌크시멘트운반차량이었다. 그나마도 일몰제로 올 연말이면 끝날 상황이다. 그래서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와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10.29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젊은 목숨이 이승을 하직하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하면서 안전 불감증인 정권이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반헌법적이기까지 하다. 화물기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화물차주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노동시간도 제한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그러므로 업무 여부는 자신의 자유선택이다. 나아가서 ‘업무개시명령’이란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와 ILO 제29호 협약 역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이에 정확히 위배된다.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자신들이 합의를 어긴 것을 덮어버리고 안전을 위한 공익적 요구를 물리적인 공권력으로 뭉개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작태이고, 헌법과 국제협약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반국제협약적 조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 11. 29
주권자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