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
8월 7일(수) 오전 10시 보신각 앞에서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함께 하는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발언했습니다.
정해랑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많은 거부권과 노조법 2.3조는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노조법 2.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 말도 안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면서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그리고 역사에 맞게 국민 대다수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그런 법을 만들어보자"고 당부하며 "그것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면서 민주노총의 거부권 저지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도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한편 도심농성은 거부권 행사일까지 계속되며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 아침-점심-저녁 대시민 선전전, 철야농성이 이어집니다. 이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참가자들은 우의를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 노조법 2,3조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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