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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의 추악한 민낯과 본질

주권자전국회의 2024. 2. 13. 14:05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의 추악한 민낯과 본질


  윤석열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결 요구라고 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여사 특별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라는 쌍특검법에 이어 올해 세 개, 작년에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다섯 차례에 걸쳐 무려 아홉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역시나 조금의 유연성도 발휘할 수 없는 ‘거부권 남발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단지 숫적으로 많다거나 조금의 정치적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한다거나 해서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할수록 그 뻔뻔함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묻혀 있던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비롯한 본질적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제 거부권 행사는 각각 개별 사안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연결되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들과 연결될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거부권 행사의 시작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였다. 작년 3월 23일 국회에서 야당들이 연대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4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한다는 것이다. 쌀값의 폭락에 대비하여 정부가 잉여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은 원래 해오던 일이다. 이 법안은 ‘매입할 수 있다’를 ‘매입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 그리고 논에 쌀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더해졌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농민 무시를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고려도 없이 억지를 부리며 자행하엿다.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한 달 뒤인 5월 16일에 윤석열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간호사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꽤 높았다. 문제는 이해가 충돌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였다. 결국 직역간 다툼으로 비치게 된 점이 없지는 않았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공약이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팬데믹 끝물이라서 그런지 간호법 제정에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고생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가 언론을 타고 국민들의 심금을 울릴 때였다.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더니 막상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기득권층인 의사들이 반발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했던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만 해도 당사자 이외에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 윤석열은 끝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던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은 11월 9일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 이외에는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듯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문제는 하청 뒤에 숨는 진짜 사장을 교섭과 쟁의의 대상으로 끌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노동쟁의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문제이다. 또한 노동의 양식이 변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통해 기업주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파업은 합법이다. 파업을 통해서 자본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야만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손배소는 그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물론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것이야 당연히 불법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법을 어겼다고 손배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자본가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런 전제는 이견이 있다 치고 접어두더라도 문제는 손배소의 청구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받겠다고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돈지랄로 처우 개선의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5명이 점거파업을 하자 회사는 무려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실제로 재벌기업은 손배소를 통해 파업의 의지를 꺾자는 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이 삼성기업 미래전략실의 자료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적어도 노조법 2, 3조의 개정과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노동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본가의 싸움이고, 이 사회가 공정과 상식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 대다수 시민들과 자본가의 이윤만 챙겨주겠다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거기에서 윤석열 정권은 확실하게 자본가 편만 들어서 반노동자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 당시 투쟁구호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였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 방송3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이름이다. 방송3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을 하였다. 이 청원은 시민 5만 명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발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파를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이사회를 대폭 늘리고, 사장도 시민이 추천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가 장악해온 KBS·EBS·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 현업인 단체 등에 부여하고, 사장 선출 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100인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공영방송 이사진은 여야가 KBS 7대4, 방문진이 6대3 비율로 추천해왔기에 집권 세력이 바뀌면 이사진 해임과 사장 교체가 강행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현행법상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방문진·EBS 이사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어디에도 여야 개입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다. 그래서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데 윤석열 정권이 그것을 깨버렸다. 방통위원장을 임기도 채우기 전에 쫓아내고 야당에 배정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 임명된 방통위원장과 여당측 방통위원 둘이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악명이 높았던 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그의 전횡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아예 윤석열의 선배 검사 출신을 생뚱맞게 방통위원장에 임명하여 방통위를 검찰독재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권의 방송장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최근 KBS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프로가 없어지고, 진행자가 인사도 못하고 그만두었다. 특히 9시 뉴스라면 핵심 프로인데 그 진행자인 앵커가 시청자들한테 그만둔다는 말도 못하였다. 이런 횡포가 없다. 그 뒤로 KBS는 완전히 5공 시절 같은 뉴스를 내보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북한의 포 사격 등을 10여 분 내보낸 뒤에야 보도한다. 그것도 거의 대통령실과 여당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가 자신들이 반민중정권임을 드러낸 것이었다면, 방송3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은 검찰독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방송을 무리수를 두면서라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연말에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을 보자. 자기 마누라가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의사를 비치더니 이송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선거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가 웃을 소리다. 일찌감치 발의된 김건희 특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만든 것은 바로 국힘당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거용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 정권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는데 그때 검찰이 누구의 지휘하에 있었냐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흔하게 된 압수수색 한번 없었다. 그리고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고,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를 했으며, 김건희 모녀가 얻은 수익이 무려 23억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기록된 것이다. 한동훈은 이것이 전 정권 검찰이 작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바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의 검찰이 만든 것이었다. 참으로 웃기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다.

  김건희특검법은 국민 정서가 용납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김건희의 범죄를 막아주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의 이른바 고발사주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당시 총선에 검찰권력이 개입하였다는 의구심 역시 떨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쿠데타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도 그렇게 서둘러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쌍특검법의 하나인 대장동 50억클럽특검은 개발사업으로 특혜를 받은 전직 판검사들의 비리에 대해 특검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 곽상도의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 때문에 꼬리가 드러난 이들의 커넥션이야말로 윤석열이 즐겨 사용하는 부패 카르텔이다. 이런 자들끼리 서로 주고 받으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온 것이다.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이 민초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사건 역시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의혹과 연결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 검사 시절에도 온통 부패와 비리 덩어리인 윤석열 일당들의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므로 특검을 못하도록 서둘러 막은 것이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1월 5일에 재의결요구라고 하는 거부권을 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윤석열이 곧바로 결재를 함으로써 2024년 새해도 거부권으로 시작되었다. 

  가장 최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보자. 이번에는 쌍특검법과는 달리 약간 뜸을 들였는데, 그래서 혹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는 이들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시 아니었다. 국힘당에서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건의하더니 역시 재의결 요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이 재가하였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인면수심이다. 어찌 되었든 자신의 집권 초기에 일어난 대참사이고, 밝혀지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유족들의 많은 양보로 만들어진 법인데도 위헌 소지 운운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게다가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태원참사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무관하지 않으며, 요즘 다시 뉴스 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천공의 국정농단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마약수사라는 것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사후 대응에서도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마약 수사라는 것으로 무수하게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있다. 그리고 이선균의 안타까운 죽음 역시 무리한 마약 수사 때문이고 여기에 이 정권의 핵심인 한동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추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반민중적 정권이면서 독재를 자행할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자신의 아내와 선후배를 보호하려고 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임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윤석열 자신과 그 측근들이 무수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고, 검사 시절이나 집권한 이후에나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자들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정권의 탄생이 과연 온당한 것이었는지, 제 임기를 채우는 대로 놔두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의 민낯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거부권 거부 행동이 이 시국에 정말 중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