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주민자치는 안녕하십니까?
- 주민자치 무력화 현황과 대응 토론회 -
지난 25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서울 중구 정동) 212호에서 ‘주민자치회 무력화 현황과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지역 18개 동 주민자치 위원과 마을센터장, 주민자치회 지원관, 부회장 등 관계자가 모인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뉴스(3.1민회) 주최, 주권자전국회의(시민단체)가 주관했다.
직접민주주의 이사장 김성호 씨는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현시점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들이지 않고 주민들과 즐겁게 연대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 오세범(서울시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사무총장은 ‘주민자치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2013년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중 31개 마을에서 실시된 이래 2023년 1월에는 1388개(전국 기준 39%)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정도로 성장했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의 전부개정이라 그 내용과 폭이 컸고, 기대도 많았지만 아쉽게도 주민자치회 조항이 여야 합의로 전부 삭제되었다. 이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뿐 아니라 지원단, 지방자치학자,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형태의 마을활동가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
즉각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빠르고 광범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재개정안(4개) 및 주민자치회 개별법(4개)에 대한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군구에 참고하라고 보낸 결과 각 시군구는 대부분 위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기존 조례를 개악(改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발제자는 주민자치회 현장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근거와 의의 및 활동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나누려 한다. 고 했다.
이어서 오세범 총장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주민자치 위원회로 회귀해야 할 것과 ‘주민자치 활동과 주민자치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주민자치’를 설명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마을이 잘 살면 나라가 잘살고, 마을이 행복하면 개인도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성북구에서 온 홍모 씨는 “지난 5월 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공문으로 보낸 주민자치회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주민이 대표성을 띠는 주민자치회의 안건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다.
이복원 기자 leebw0121@silvernetnews.com
출처 : 실버넷뉴스(http://www.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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