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을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례폐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이하 조례폐지반대본부) 주최로 12월 13일(화) 오후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기자실에서 열렸다.
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은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 29명이 찬성하면서 입법예고 됐다. 이들은 조례폐지안에 관해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와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사유를 제시한 바 있다.
조례폐지반대본부는 이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례안 폐지사유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폄하하기 위한 정파적 언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의 실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조례를 폐지한다고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사업 축소로 2021년 24개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마을센터가 2022년 12월 현재 17개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내년에는 7개 자치구로 축소될 위기”라고 현장 상황을 소개하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중단이 되레 자치구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된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는 2012년 3월 제정돼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로 지속돼 왔으며 사업 1만여 건에 13만 시민이 참여해 왔다.
시민연대발언에 나선 중랑구 공동육아 모임 '함께 크는 배꼽친구'의 조정해 씨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아이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마을활동으로 커지면서 지역 현안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을 짚었다. 이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거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유치하면서 아이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고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 유지 및 재진출, 맞벌이 부모의 돌봄비용 감소로 이어졌다"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고립된 양육자들이 마을을 매개로 연결되면서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각자도생이 아닌 공생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며 마을공동체 폐지조례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발언한 성북구민 홍수만 씨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사회에 진입했지만 노동인권, 사회적 가치, 시민의 사회참여 같은 지표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조례 및 정책을 유지해 주민자치 부분에서 경험과 참여, 교육이 늘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난) 10년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수정, 보안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간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고 통탄스럽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조례폐지반대본부는 서울시의회가 마을공동체조례폐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경청할 것, 부당한 논리로 제시한 폐지안을 철회할 것,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보장하고 지속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 반대서명에는 시민 10,584명과 단체 179곳이 참여했다. 조례폐지반대본부는 12월 19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의와 12월 22일에 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폐지조례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 직접민주주의 뉴스(http://www.ddnews.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