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공기관의 파견회사를 통한 고용은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

주권자전국회의 2022. 12. 5. 10:49
 

나는 초단시간 계약직으로 주14시간 노동자이다. 인천 중구 개항기도시에 있는 중구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에서 토, 일  시설안내로 근무하고 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직접고용으로 2022년 12월31일로 계약종료이다. 초단시간 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5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카톡으로 내년부터는 파견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니, 계속 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알려주면 우리들의 전화번호를 파견회사에 전달해 준다고 한다.

그 다음은 파견회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느끼는 것은 첫째, 초단시간 노동자이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나서 재단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파견회사를 통해 고용하게 되었다고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전달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같은 느낌이다. 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둘째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를 파견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 어떤 호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이라 월급여가 식대비 포함 60만원이고 아무런 복지혜택이 없고, 연차도 없어 일이 생겨 사전연락하여도 결근처리가 되어 시급으로 월급여에서 제하고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유급이다. 단지 혜택이란 상여금 1년에 두 번 정도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안전교육에도 제외되어 있다. 

 

또  토, 일 초단시간 근무자는 정규직 근무자들이 주5일 근무가 되도록 배치되고, 박물관을 비우지 않게 점심시간 교대를 하여 업무시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은 재단관계자이다. 시간표 작성은 시설관리안내를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라 파견회사에서 할 수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또 내가 계약한 것은 근로기간 한계가 있는 계약이다. 6개월. 6개월 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직접고용이라도 기한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기한에 만료되어 우린 계속 계약 안합니다'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다.

 

우린 퇴직금과  의료보험도 없다. 고용보험은 있지만  근무일 시간이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재단의 효율성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하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는 않은 것같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든다.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질이 매우 낮다. 그러면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의 대우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