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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와 시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판사 출신 장관

주권자전국회의 2022. 11. 30. 14:31

소요와 시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판사 출신 장관

 

 

20221029일 대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하루 속히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10. 29 참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했으므로 일단 여기서는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나 여전히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임명권자는 그를 감싸고만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망언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말도 문제이지만 이어지는 발언에 대한 것은 묻혀 있는데 우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망언이었다. 그것은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이었다.

 

1029일에 소요가 있었던가? 소요란 많은 사람이 떼 지어 폭행이나 협박 따위를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의미다. 이상민 장관이 촛불집회를 소요 사태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촛불집회는 소요가 아니라, ‘시위. ‘소요는 처벌받아야 할 죄이고, ‘시위는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공권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이 둘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식한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그러므로 법률 용어로서 소요시위를 잘못 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시위를 소요로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시위가 소요가 될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소요죄는 1986년 이른바 5.3인천항쟁을 끝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소요로 인식될 행위가 그 뒤로는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5.3인천항쟁이 소요라는 데에도 이견이 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소요죄는 한동안 사라졌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2015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위원장을 경찰이 소요죄로 입건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검찰은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고 한 전위원장을 기소하였다.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1029일에 많은 사람이 떼 지어 폭행을 했는가? 누구를 협박 따위를 했는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소요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하고 행진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째서 소요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가?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망언에 대하여 사과하고, 진의를 밝혀야 한다. 자신의 왜곡된 시각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용어를 쓰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위를 소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에 그랬듯이 윤석열 퇴진 집회와 시위를 소요죄로 잡아넣겠다는 것인지.

 

언론도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는 듯하다. 민주시민들도 그냥 말실수 내지는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망언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나마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주권자전국회의 웹진 56호 '편집인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