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가 11월 15일 오전 11시 종로구 북촌로15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원(2017헌바42 등 11건 병합)은 지난 9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고 9월 15일에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다. 위헌소원이 제기된 조항은 국가보안법 2조(정의) 1항, 7조(찬양·고무) 1항(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이다.
이부영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한국전쟁, 4.19혁명, 반유신운동, 6월항쟁까지 겪을 것 다 겪고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살거나 죽임을 당해 왔다”며 “(그 동안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제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선진국, 문화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7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건 (오늘날)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주권자전국회의 조성우 상임공동대표는 “제주4.3이 한창인 당시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여수 국군들이 거부했고 이에 애국군인들의 항명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임시적 비상조치에 따른 한시적인 법’이라는 조건 하에 22일 만에 만들어졌다”며 국가보안법 제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국가보안법은 여순항쟁 때 항명했던 군인들, 그리고 멋모르던 민간인을 이른바 ‘손가락 총’으로 가차없이 학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아주 악질적인 법”이라며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 74년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상조치 위에서만 존속할 수 있는 나라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법적판단을 당부했다.
자주평화민족위원회 신은섭 정책위원장은 “젊은 시절 한국대학생총연합이 김영삼 정권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된 이후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자로 살아야 했다”면서 “담당 정보과 형사에게 한밤중에도 전화를 받으며 잠도 제대로 못자고 눈물 속에 밤을 지새운 청춘이 살던 시대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당시를 회상하며 1990년대 널리 불리던 ‘국가보안법 철폐가’ 가사를 읊조린 그는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2조, 7조의 부당함과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낭독했고 ‘국가보안법’이 적힌 풍선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법을 일부 개정한 1991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선 일곱 번의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헌소원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으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출처 : 직접민주주의 뉴스(http://www.ddnews.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