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1919년 3월 1일 정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족은 ‘인류 평등의 대의’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永有)케 하노라’는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민족자주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통절히 선언한다.
안으로는 봉건왕조의 부패폭정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외세의 국권침탈에 맞선 구국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면,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의 깃발을 세운 3.1혁명은 우리 안에서 치솟은 민중의 자주 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정표였다. 이로써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국체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였다.
허나 순국선열들 피의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은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있어서는 안될 동족상잔의 참화를 거쳐 1953년 끝나지 않은 정전(停戰) 상태로 고착되어 벌써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한반도는 강력한 외세와 이에 결탁한 분단 독재권력이 동족간에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4.19혁명을 비롯하여 유신독재 반대투쟁,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시민항쟁, 그리고 빛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선 선진 민주국가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어찌하랴!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허무는 데는 한순간이라더니 윤석열 정권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자칫 치명적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저들의 태도에서 보듯, 친일 외세추종에 더하여 전쟁불사를 외치는 이 막무가내 정권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빠져 있다.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열중하는 윤석열 검찰집단이 급변하는 세계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가 그러했듯 검찰독재가 어찌 하기에는 대한민국은 너무 큰 나라로 성장했다.
국제적으로도 자국 중심의 일방적 단극체제로 주도하려는 미국에 대해 도전하고 굴기하는 중국의 팽창으로 이제 세계는 다자적 다극체제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도 일본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한 세월의 역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발판삼아 호랑이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되 소의 신중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의 거센 도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디라고 숨을 곳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마땅히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당면한 주권적 과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무절제하고 무도한 검찰권·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삼권분립 파괴,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발호(跋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본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양당제도는 이제 대의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 같은 사기술을 자행하는 기존 정치세력들의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듯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물론이요, 시민들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주권’이요 ‘참정주권’이다.
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권언유착’,‘언론탄압’이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혼란상이다. 주류 언론은 이미 정권에 굴종하여 부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유착이 아니라 벌써 한 몸이 되었다.
정권 유지와 여론 조작에 사활을 건 검찰독재 정권은 언론자유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채 짓밟고 있다. MBC 등 방송매체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의 횡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의도적인 가짜뉴스 편향뉴스로 시청자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진실을 되찾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당당할 수 있는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셋, 경제주권을 확장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및 WTO의 합의적 개방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경제의 실익과 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과 서방,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에 주눅 들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연방, 브라질 등 유력 개발도상국들과 정부-시민사회 간 교류를 넓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외교와 통상을 통한 ‘경제주권’을 향한 길이다.
넷, 노동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국제기준의 노동권과 작업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상(思想) 음해와 사찰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 민생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 속에 동반되는 고물가와 실업 불안 그리고 고금리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 생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호정책, 내수 기반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인 식량자급 등을 위한 ‘민생주권’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여섯,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민족의 저력과 전통을 바탕삼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정의·인도주의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민족을 편가르는 국가보안법 등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하여 남북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는 평화협정 협상추진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 정권과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교전 당사국(남-북-미-중) 4자회담에 나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종전선언, 비핵화,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정전협정 70년을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곱, 생명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우선주의에 의한 생태파괴·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산업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엄청난 천재지변 그리고 일상화되어 버린 일급 전염병의 창궐 등에 대응하는 실천적 ‘생명주권’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미·소 냉전 분단 시대에는 미군의 장기(長期) 주둔을 획책했던 미국이 한술 더 떠서 일본까지 포함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사주하면서 이제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마주서 있는 것이다. 외세에 굴종해온 분단 기득권세력이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일본의 군사적 지배를 다시 자초하는 망국적 행태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에 104년 전, 일제의 총검 앞에 맨 몸으로 맞섰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 계묘(癸卯)년의 오늘 우리는, 무도한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 자존과 국가 주권”을 실현하는 한 길에 대한국민 모두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함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3.1혁명 104주년을 맞아
검찰독재 ‧ 민생파탄 ‧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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