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민회 2월 수요포럼 진행
2월 22일(수) 오후 8시에는 3.1민회가 진행하는 2월 수요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인가'를 주제로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강연했습니다.
김찬휘 대표는 21대 국회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하며 중대선거구제 논의의 핵심은 '어떤' 중대선구제인가이며 "문제는 선거구의 형태가 아니라 비례성의 강화이며 비례성은 지지율에 따른 의석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1원칙은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찬휘 공동대표는 이상적인 공직선거법 규칙에 대해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소선거구제 혹은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없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혹은 소선거구제 혼합형인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함 2. '자칭' 위성정당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자가 제조' 위성정당 방지 규정은 필수 3.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라면 봉쇄조항이 없거나 충분히 낮아야 함 4.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면, 권역별 선거구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자연적' 장벽이 낮아야 함 5.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전국 득표율 '봉쇄조항'을 이중 적용하면 안됨 6. 권역별 결과와 전국 득표율의 불일치 보정은, 전국 득표율에 따른 정당간 정당 의석 배분을 선행하든가(네델란다), 사후보정하 시에는 보정의석 배분의 '봉쇄조항'이 없거나 충분히 낮아야 함(덴마트 2% 이하) 7. 정당명부식이라면 후보에 투표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여야 함. 당선자 결정 방식은 후보자의 득표 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개방적인. 단 개방형 맹부에서 여성할당제를 적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함(쿼터제, 반개방형 등) 8. 정당법의 이중당적 금지 조항을 폐지하든가 선거용 연합정당 결성을 허용해야 함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김찬휘 공동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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